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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