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이동권 제약…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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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이동권 제약…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에 설치된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는 기간에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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