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필지가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자, 기획부동산은 매수자를 상대로 ‘허가구역이 조만간 풀릴 것인데, 당장 거래 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나지 않으니 근저당권(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 설정 등기로 거래하자’고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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