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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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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