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허술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위원들은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접근통제 조치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이행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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