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집값 기준도 최대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집값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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