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감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집값 기준도 최대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집값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