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규범으로 잡히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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