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29일부터 산업재해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에 알리고 대처 요청을 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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