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동안 장애인 등의 이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의 이동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총리 등에게 법률 개정 등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지닌 A씨 등은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데도 아파트들이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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