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오는 29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이나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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