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별 통보 살인' 40대 남성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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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별 통보 살인' 40대 남성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한 만큼, 향후 유사한 데이트 폭력·보복 살인 사건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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