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돈을 보내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 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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