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이는 만큼,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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