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접근통제 조치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이행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역할 수행 소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 지연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함께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마련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유심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적시에 피해자 통지조차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