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A씨는 광복 80주년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46분께 안산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원단(비닐)으로 씌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 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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