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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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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