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SKT)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를 해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SKT가 약 2365개 서버 계정정보(ID·비밀번호 약 4899개)를 암호화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했고, HSS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보안 취약점을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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