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금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이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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