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례가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의 경우 환급액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의 선의(善意)가 도리어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판결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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