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정기신청분에 한해 오늘(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며, 165만원.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7,000만원 미만이며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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