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맺은 빌라(연립·다세대) 10곳 중 3곳은 기존 보증금으로 신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계약의 임대인이 2년 전과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할 경우 HF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날부터 HF의 전세 보증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x 전세가율 90%) 이내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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