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면서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조가 있어야 교섭할 것 아닌가"라면서 "하청 대부분은 노조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교섭을 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라면서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하청이 같이 산업안전에 대해 교섭한다면 원청에도 결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 상생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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