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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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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