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 이에 따라 약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종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다.
또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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