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미리 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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