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 당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것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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