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지정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서초쇼핑’ 이후 2년 만에 ‘반드레길 상권’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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