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환급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87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만큼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실손보험금은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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