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금융주식 소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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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금융주식 소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한화임팩트㈜가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한화임팩트㈜는 일반 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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