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 법원 직접 금지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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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거래, 법원 직접 금지 청구 가능해진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이제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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