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가 미국발 50% 관세 부과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예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三重苦)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난관에 부딪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 △노조 쟁의에 따른 사용자(원청)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확대는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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