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도로 지나가려면 3000만원 내라"…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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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내 땅, 도로 지나가려면 3000만원 내라"…60대 남성, 벌금형

도로 토지를 구입하고 이 도로를 지나려는 이들에게 연 3000만원의 도로 사용료 등을 요구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 39.7㎡ 토지를 구입하고, 해당 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같은 동 소재 건물 소유자인 A씨에게 "도로 부지를 3억원에 구입하거나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2023년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2023년 11월30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이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각 설치해, B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같은 건물에서 C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들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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