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두 차례 나왔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유씨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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