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매니저가 ‘향정약’ 대리수령…의료법 위반 입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싸이, 매니저가 ‘향정약’ 대리수령…의료법 위반 입건

가수 싸이가 (본명 박재상·48)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피네이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토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