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차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선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BTS 팬맞이' 롯데타운 명동, 보라색 빛으로 물들인다
지수X서인국 '월간남친',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4위
복지부, 의료 규정집 AI 학습데이터로 개방…상업적 이용 허용
女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8강서 우즈베크와 격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