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차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우선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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