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인력난 해소와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9건의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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