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법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원양어선 인력난과 처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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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법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원양어선 인력난과 처우 개선 기대

원양어선의 인력난 해소와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9건의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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