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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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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