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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