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당직 방식이다.
단축당직 도입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 시범 실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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