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임시 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유사한 과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산하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로 지정 가능하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는 ▲유니온 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에치와이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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