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 전 시장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터미널 운영사 A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계약을 강행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당시 터미널 운영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무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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