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도 벤처·혁신기업 투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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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도 벤처·혁신기업 투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이에 한국도 자본시장법 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아래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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