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에만 지급되며, 반기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또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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