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소 운영' 혁신당 영광군수 낙선 후보, 벌금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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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소 운영' 혁신당 영광군수 낙선 후보, 벌금300만원 구형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에 대해 검찰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장 전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약 장 전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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