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코촬영 반려동물 등록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이동형 VR 체험버스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등 4건의 서비스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과제를 처리하려면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의결만으로 특례 지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특례로 간소한 등록 절차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 구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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