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근로자" 대법 판단 후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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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는 쏘카 근로자" 대법 판단 후 잇따라 승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타다 운전기사들이 하급심에서 잇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최항석·백승엽)는 27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인력공급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쏘카가 소유한 차량을 운행했는데, 이들은 실제 근무 방식이 쏘카에 고용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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