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도심형 대형 산불의 피의자가 특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담뱃불로 함지산에서 산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발화 지점 일대에서 담뱃불로 산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