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부감사 방해' 세진·신기테크 감사인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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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부감사 방해' 세진·신기테크 감사인지정 조치

회계 부정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을 부풀린 뒤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방해한 비상장법인 세진과 신기테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 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채권 결제 특약서와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 회사 역시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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