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인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홍콩에서 A씨 대신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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