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원 '尹부부 색칠놀이' 비판에 출입거부…2심도 "LH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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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원 '尹부부 색칠놀이' 비판에 출입거부…2심도 "LH 위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들은 SNS 게재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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